복사전송관리센터, 내년부터 미계약 업소 고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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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사전송권 관리센터는 내년부터 저작권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전국의 복사업소들을 대상으로 경찰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리센터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복사업소들의 협조 미비로 계약체결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저작권 질서확립을 위해 국고 5억원을 지원받아 단속반을 편성, 연중무휴로 계도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최성균 사무국장은 "업소들이 경쟁업소에 손님을 뺏길 것을 우려해 저작권 이용료 계약체결에 미온적"이라며 "업소 주인은 물론 소비자들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센터는 저작권 사용계약을 홍보하기 위한 전단 5만장을 제작, 지난달 말부터 배포중이며 각급 학교의 내년 봄 개학에 맞춰 전국 주요대학 학보와 시사잡지 등에 광고도 내기로 했다.

현행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는 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업소 주인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14일 현재 센터측과 계약을 체결한 복사업소는 전국에 170개 업소로 연간계약액은 5천6백만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 대학가 및 대학내의 복사점들로 정부부처와 일반기업은 전무하다시피하다.

현재 계약을 체결한 대학가 복사점의 경우 복사기 1대당 저작권 이용료는 서울지역 36만-43만원, 지방은 3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에 따라 이들 업소의 복사비가 A4 용지 한 장 기준 40원에서 45원으로 인상됐다.

센터는 지난 7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6개 단체의 참여하에 출범했으며 지난달 14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법에 의한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저작권 이용료 징수 대상 복사기는 전국적으로 약 5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도서 및 학위논문의 경우 1면당 10원을 받도록 돼 있는 전송 사용료에 대해 센터는 복제 횟수 등을 규정하는 표준방안을 조만간 제정,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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