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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돈질' 공적자금 문책론 지시

중앙일보

입력

공적자금 손실에 따른 문책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책 대상에는 감자(減資)실시로 8조3천여억원의 공적자금을 날리게 된 한빛은행 등 6개 은행 경영진은 물론 정책 당국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에 막대한 부실을 안겨준 부실기업.부실기업주에도 손해배상 청구와 검찰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잇따를 전망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6개 은행의 공적자금 손실 문제와 관련해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며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감자는 없다' 고 해놓고 감자를 했고, 소액주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적자금을 투입해 손실을 입은 은행 임원 전체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할 것" 이라며 "정책적인 책임은 개각 때 고려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한빛 등 6개 은행 완전 감자를 계기로 공적자금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1백9조원의 공적자금이 금융기관 부실 청소에 들어갔고 추가로 40조원이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번 6개 은행에서 보듯 사라진 공적자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1998년 1차 금융구조조정 이후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은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1천9명을 검찰 통보 등 제재하고 2천1백3명을 문책했지만 모두 금융기관 임직원뿐이었다.

예금보험공사도 2천94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모두 부실금융기관 임직원들이었다. 은행 부실의 1차 책임자인 부실기업주는 문책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공적자금을 가장 많이 투입해야 했던 대우그룹 부실의 책임자인 김우중(金宇中)전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지만 해외에 머물고 있어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전주성 교수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 며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과 부실기업주는 물론 정책실패에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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