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공적자금 8조원 휴지

중앙일보

입력

18일 정부의 완전 감자 명령으로 8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날리고 다시 거액의 공적 자금 투입이 예정된 부실은행들이 노조의 파업결정으로 노.정 대결 양상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의 감원 및 감봉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29일로 예정된 공적 자금 투입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구조조정 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 휴지가 된 공적 자금=정부는 1998년 서울은행 1조5천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서울.한빛.평화은행에 모두 8조2천여억원의 공적 자금을 집어 넣었다. 이번 감자명령으로 주식가치가 0원이 되면 이 돈은 모두 휴지조각이 된다.

정부는 그간 이 돈을 회수 가능한 것으로 계산해 공적 자금 중 회수불능분을 60조원 정도로 추산했으나 이번에 이 돈을 모두 날리게 됨에 따라 손실분은 70조원이 넘어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2차 공적 자금을 투입해 6개 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제대로 되고 주가가 오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1, 2차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려면 현재 1천원을 밑도는 6개 은행 주가가 최소 몇만원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는 몇년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증권업계의 지적이다.

◇ 노.정 갈등 고조=금융노조 이용득(李龍得)위원장은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 편입을 통한 평화은행과 지방은행의 퇴출, 은행원 감축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 이라며 "파업에는 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과 최근 정부가 강제 합병을 추진 중인 국민.주택은행 등이 참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공적 자금 특별법에 따라 노조가 임금동결.인원감축 등의 동의서를 내지 않을 경우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능하다" 며 "이 경우 동의서를 내지 않는 은행은 대우자동차의 경우처럼 치명적인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관계자는 "은행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무리한 동의서 제출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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