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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화유출 123명 세무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은 내년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를 앞두고 외화유출 혐의가 있는 1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제거래와 관련, 그동안 개별기업별 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지만 전국단위 기획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윤종훈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이번 조사는 외환거래자유화에 대비, 유출심리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무역거래, 무역외거래, 자본거래 등 국제거래 부문을 세무조사 역점대상으로 삼아 전문적이고 엄정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혐의자는 ▲빈번한 해외골프여행 등에 비해 신고소득이 저조한 44명 ▲탈루소득으로 과소비 해외관광 등 외화를 낭비한 21명 ▲ 외환변칙거래를 통해 외화를 유출하고 조장한 21명 ▲해외투자 및 무역거래를 이용 외화를 유출한 12명 ▲불법외화유출혐의 해외이주자와 호화유학생 부모 11명 ▲기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혐의자 14명 등이다.

국세청은 환치기 등 불법.변칙 외환거래로 외화를 빼돌리거나 이를 중개한 환전업자, 사채이자, 임대소득 등 자산탈루소득으로 외화를 낭비한 사람, 사치성 유학 및 해외도박 등으로 외화를 낭비한 사람 등이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세자금의 해외유출은 국내거래의 단순탈세보다 우리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더욱 크며 2단계 외환자유화시 외화유출에 의한 경제사회불안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 감시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제조사전문요원을 정예화하고 해외정보수집 역량 확대를 위한 정보원활동과 외국정부와의 정보교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제거래에 대한 감시업무는 외환거래 활성화와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히 추진하되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외화유출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도높은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자료중 국세청 통보 외환자료의 분석.활용을 위해 99년 4월 외환자료분석 전용 전산시스템을 구축, 전담요원을 배치해놓고 있으며 무역협회 등 주요 국제거래정보자료를 생산하는 109개 국내기관의 자료를 확보해 활용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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