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게 이자놀이한 마약수사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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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마약수사대 경찰관이 마약사범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처럼 위장해 뇌물을 받으면서 뒤를 봐주다 검찰에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렬)는 마약사범에게 7000만∼8000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10%의 고율의 이자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51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마약수사대 신모(37) 경사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 신씨는 2004년 마약 사건을 수사하다 투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를 처음 알게 됐다. 신씨는 이후 2007년 3월 박씨에게 “고율의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면 당신과 친구들을 수사망에 걸리지 않도록 몰래 보호해 주겠다”며 이자놀이를 제안해 수락 받았다. 신씨는 이어 박씨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넨 뒤 매월 원금의 10%인 300만원을 이자로 받는 등 4개월간 1200만원의 이자를 챙기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았다.

 신씨는 또 2009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박씨에게 4000만∼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1∼2주마다 받는 방식으로 모두 6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이 같은 대가로 박씨와 친구들의 마약 투약 행위를 알고도 검거하지 않고 묵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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