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 상품 14일부터 판매

중앙일보

입력

내년 1월 연말정산때 최고 150만원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이 오는 14일부터 판매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오후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근로자주식 저축제도의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는대로 증권사, 투신사, 은행이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올해 근로자주식저축 가입 금액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미 상품판매 준비를 끝낸 증권사와 은행 등은 법개정안이 본회의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14일부터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의 1인당 저축한도는 3천만원, 저축기간은 1-3년으로 일시납 및 분할납 모두 가능하며 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이달중에 이 상품에 가입, 3천만원을 한꺼번에 불입한 근로자는 내년 1월 연말정산때 1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상품 가입후 세액공제만 받고 남은 금액을 불입하지 않거나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법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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