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없는 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중앙일보

입력

도로 등 기반시설은 조성하지 않고 아파트만 짓고 있는 업체들에 처음으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경기도 용인시는 13일 수지읍 상현취락지구 인근에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아 4천8백가구의 아파트를 건설 중인 8개 업체에 대해 아파트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함께 건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용인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신창건설.이원공영 등 10개 업체는 이곳에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1백~1천가구씩 모두 6천가구의 신축허가를 받았다.

당초 이들 업체는 아파트 단지까지 진입로는 기존의 상현리 수지정수장 진입로를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사업허가를 받았다. 개별업체별로는 신축아파트가 소규모여서 현행법상 진입로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결국 이곳에 6천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도 도로 하나 제대로 없는 셈이 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기존의 좁은 진입로로는 입주민의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지난 2월 이들 10개 업체에 수지정수장까지 이어지는 진입로 1.47㎞를 왕복 4차로로 건설하도록 했다.

업체들도 공동개발위원회를 구성해 72억원의 도로건설 비용을 분담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업체간 분담금 납부비율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는 바람에 도로는 착공조차 안됐고, 이에 용인시가 10개 업체 중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인 8개 업체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는 내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현재 내장공사와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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