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등급 이하 신용카드 못 만든다…680만명 해당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된다.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할 수 없고 카드 한도도 실소득에 근거해 책정된다. 또 사용자의 의사가 없어도 장기간 쓰지 않는 카드를 해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ㆍ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신용카드 회사들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가계빚 부담 가중,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같은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카드 발급 기준의 변화다. 그동안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신용카드를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신용은 아예 따지지 않고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카드 발급이 가능했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카드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80만명이 이에 해당된다. 이 중 현재 신용카드 소유자는 288만명이다. 다만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등 정책 지원 대상자나 18세 이상 직장인, 재직증명 또는 납세증명 등으로 결제능력을 입증한 7등급 이하는 예외가 인정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명목소득’이 아닌 월 소득에서 월 채무상환금을 제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책정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고액연봉을 받더라도 빚이 많으면 카드 이용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게다가 카드사는 고객에게 한도를 늘리도록 권유할 수 없고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 적정성을 살펴야 한다. 능력을 벗어난 카드 이용을 막아 개인의 과소비를 막고 가계빚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장롱카드(1년 이상 무실적)는 카드사가 직접 사용자에게 해지 의사를 물어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사용자가 카드 해지 의사를 밝히더라도 전화를 빙빙 돌리거나 갖은 이유를 대며 해지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회원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이용을 권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사의 판촉 전화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5월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채승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