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염업체 87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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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일 한강 등 4대강 상수원 유역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5일 오.페수 불법방류 등 오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87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50곳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딘 업체 가운데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W섬유의 경우 펌프를 설치해 하루 3t의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명령과 함께 고발됐다.

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A전자는 오염방지시설내 침전조에 생긴 균열로 인해 지난 10월초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배출기준의 1천3백배가 넘는 폐수 48t을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역시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됐으며 담당과장이 구속됐다.

충남 연기군 동면의 식품제조업체 S사는 고무호스를 이용해 폐수에 지하수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명령과 함께 고발됐다.

이밖에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의 종이제품 제조업체 J사는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5월부터 인쇄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돼 시설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됐다.

이번 단속은 환경부 중앙단속반과 지방검찰청, 지방환경관리청, 환경감시대, 지방자치단체 등 22개 기관, 1백73명이 65개 단속반을 구성해 1천1백52개 업소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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