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 1만 달러 넘으면 국세청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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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해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거래내용이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된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현재는 해외 카드 사용액이 2만 달러를 넘으면 관세청에, 5만 달러를 넘어야 국세청에 통보됐다. 연간 1만 달러를 넘는 해외 송금도 국세청에 통보된다. 여기에는 유학비용도 포함된다. 현재는 5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이 통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탈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장로 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탈세 방지를 위해 과세 당국에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 국민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해외송금액이나 해외카드 사용실적은 거주자 개인이 아니라 거래은행이 과세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과세 당국의 감시망이 더 촘촘해지는 만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거액을 해외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인 경우 대부분 해외 송금액이 연간 1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해외 쇼핑을 많이 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도 카드 사용액이 1만 달러를 넘어서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출국자 수가 늘면서 사상 최대인 86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0년보다 18.5% 늘었다. 카드 종류별 해외 사용비중은 ▶신용카드 67.8% ▶직불카드 21.5% ▶체크카드 10.7%의 순이었다. 지난해 거주자 1인당 해외 카드사용액은 496달러였다.

 재정부는 또 증권사의 해외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외화파생상품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 취급 자체가 불가능했던 날씨지수 옵션, 해상운임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처럼 자연·환경·경제적 현상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도 한국은행 신고 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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