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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이재균·김근태 캠프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검찰이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세 명을 비롯한 후보자 6명의 선거 사무실을 12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통합당 원혜영(경기 부천 오정), 새누리당 이재균(부산 영도)·김근태(충남 부여-청양) 등 당선인 3명과 민주통합당 우제창(경기 용인갑) 후보 등 낙선자 3명이다.

 검찰은 이번 총선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당선인을 우선 수사할 방침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무더기 의원직 상실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2일 오전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원 당선인 후원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원 후보 캠프 관계자 서 모씨 등은 지난 2월 봉사단 발대식 명목으로 선거구민 50명을 불러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과 대전지검 등도 이날 이재균·김근태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선관위는 이·김 당선인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우제창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이어, 이날 무소속 후보자 두 명의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모두 6명의 총선 후보자 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대검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이날 “19대 총선 선거사범 집계 결과 주요 선거범죄가 크게 늘었다”며 “당선인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우선 선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19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79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이 기소되고 5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 73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당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 관련 범죄 세 건을 더하면 77명이 검찰 수사 대상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허위사실 유포, 금품살포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의 양형 기준을 제시키로 해 19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잃는 의원 수는 사상 최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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