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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변 난개발·투기에 강력 대처

조인스랜드

입력

[조민근기자]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지난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최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토지가격 상승과 소형 주택 중심의 건축허가 증가가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경 합동 대책반 구성

우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주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또 검·경, 지자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토지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 등 불법행위와 투기를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 될 경우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까지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 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검찰, 경찰, 국세청, 지자체 등 15개 기관 17명으로 구성)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하고 활동범위도 주변지역으로 넓혀 지가 변동, 토지거래, 건축허가 현황 등 부동산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투기 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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