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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만 믿다간 인생 2막 막막 … ‘민간 연금 3형제’가 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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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던 1988년만 해도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목표는 70%였다. 가입자 누구나 국민연금 하나만 있으면 은퇴 후에도 현재 소득의 70% 수준을 손에 쥐는 걸 목표로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제는 40년을 매달 납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7%)보다 현저히 낮다. 보험연구원은 심지어 25.8~30.7%에 머물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기초생활보장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적연금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같은 사적연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적연금은 상품에 따라 만 4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기에 더없이 좋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기대와는 동떨어져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입 여력이 있는 과세 대상 근로자 4명 중 1명만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연금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째에도 계속 계약을 유지하는 비율이 30% 수준에 불과하다. 연금상품에 가입했다가 정작 연금을 받기 전에 상당수가 해약한다는 얘기다. 연금상품을 10년간 유지하지 못하고 그전에 해약하면 연금은 물론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보지 못한다. 특히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의 경우 5년 이내 해지하면 추가로 2.2%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이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활용도가 낮은 것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고 상품 간 비교가 불편한 점 등 여러 면에서 투자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분석한다. 그러나 전문가는 여전히 “개인연금이 모범답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후생활을 위해선 자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연금이 이에 딱 알맞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사적연금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이 혜택을 못 받는 연금보험이다. 신한금융투자 현주미 PWM압구정센터장은 “연금저축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연간 400만원)까지 채워서 납입하고,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득의 많고 적음이나 은퇴 준비 여부를 떠나 현재의 현금 흐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연금저축은 금융회사별로 은행이 운용하는 연금신탁, 생명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연금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펀드로 나뉜다. 각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험이나 신탁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아 원금보장이 되지만 펀드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연금보장이 안 된다. 원금보장이 안 되는 대신 운용사를 잘 선택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또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만 유일하게 죽을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형이 가능하고, 연금신탁 등은 모두 미리 연금받는 기간을 정하는 확정형만 가능하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삼성생명 성열기 센터장은 “확정형이 종신형에 비해 매달 받는 연금액이 많기 때문에 확정형을 선호하는 고객이 있다”며 “그러나 연금의 목적이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을 위한 거라면 종신형을 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가입할 때 피보험자를 배우자로 해놓으면 부부의 은퇴 준비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금보험은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처럼 당장 눈에 띄는 혜택은 없다. 그러나 10년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는 물론 연금저축 가입자가 내야 할 연금소득세(5.5%)를 면제받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점에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또 연금저축은 만 5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연령이 만 45세라 더 일찍 연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다.

 연금저축이든 연금보험이든 둘 다 최소 10년은 유지해야 혜택이 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경우라면 즉시연금보험이 대안이다. 만 4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한 다음 달부터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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