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룸살롱서 접대 받은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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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해운업체와 선박 방역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향응과 접대를 받아온 국립인천검역소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검역 검사를 허술하게 하거나 위반 사항에 대해 눈감아주는 대가였다. 한 공무원은 아예 자기가 투자한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으며 업체들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국립인천검역소 평택지소 소속 공무원 이모(38·7급)씨와 동료 공무원 이모(34·8급)씨, 방역업체 사장 박모(41)씨를 구속했다. 또 뇌물수수에 가담한 8급 공무원 이모(44)씨와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해운업체 소장 신모(3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립인천검역소 평택지소 검역담당인 이씨 등 2명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선박 소독을 담당하는 방역업체와 해운업체 관계자로부터 룸살롱 등에서 2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방역업체 사장 박씨는 이들에게 선박 소독 명령을 피하거나 서류검사를 쉽게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하고 공짜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등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이 오고 간 곳은 구속된 이씨(7급)가 지분을 투자한 룸살롱이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접대를 받았던 평택시 안중읍의 룸살롱에 2억원을 투자한 뒤 방역업체와 해운업체 관계자들을 수시로 불러들였다. 룸살롱 매상을 높이려고 술값을 부풀리고 술접대를 받는 이중 착취였다. 룸살롱 경영 이익금 명목으로 지난해 3000만원을 챙겼다.

평택=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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