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월 피해액만 20억?

중앙일보

입력

10월 한 달 동안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해 개발업체들이 얻는 피해액이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컴퓨터 밀집상가에서의 불법복제율이 96%에 달하는 등 여전히 ''공짜''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널려있다.

21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www.spc.or.kr)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전국 각 지역 관할 경찰서와 공동으로 SW저작권 침해 단속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438개 업체가 적발,이로부터 2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업체당 평균 4백5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속된 업체들의 SW설치수량, 정품수량, 복제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SW복제품 사용률은 평균 43.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기업이 전체의 50%인 21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그 다음으로 게임방, 사무소(건축사, 세무사 등) 등의 순이었다. 금번 단속에서는 그동안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료기관도 11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인터넷상의 와레즈사이트 운영자, 백업 CD를 판매하는 개인도 적발되어 구속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57%로 복제율이 가장 높다.

주요 저작권사별 단속결과를 보면 적발된 업체수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피해금액으로 보면 오토데스크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그리고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2개사를 제외한 다른 주요 저작권사 제품의 경우 현재까지도 불법복제품 사용이 50%이상이며 일부 제품의 경우 7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컴퓨터 밀집상가에서 불법복제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SPC의 김규성 사무국장은 “일반기업 등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족하나마 정품사용이 점차 좋아지고 있지만 컴퓨터 밀집지역상가 컴퓨터 판매상들의 경우, 적절한 단속방법이 없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한다.

SPC는 앞으로 정품사용 인식을 확산시키고 불법복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 뿐 아니라 교육사업, 불법복제 근절 CF 제작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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