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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변호인단 10여 명 … 전직 검찰총장도 ‘전화변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A교장은 검찰 수사 전 과정과 최근 불구속 기소를 전후해 10여 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단 수로 볼 때 수임료로만 최소 수억원이 들지 않았겠느냐”며 혀를 찼다. 취재팀이 A교장 변호인단의 면면을 확인해 보니 전관(前官)과 유명 로펌 소속이 대다수다.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 철저한 방어벽을 구축한 셈이다.

 우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북부지검 검사와 사법고시(42회)·연수원(32기) 동기인 L변호사가 눈에 띈다. 또 지난해까지 북부지검에서 담당 검사와 함께 근무하다 변호사 개업을 한 J변호사도 선임됐다. A교장은 자신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인 지난 2월 초에는 역시 지난해까지 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경력을 지닌 K변호사를 선임했다. 영장실질심사 끝에 A교장은 구속을 면했다. 지난 3월 5일 검찰은 A교장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장은 북부지법 K판사다. 담당 판사가 정해진 직후 A교장은 다시 K판사와 사시(29회)·연수원(19기) 동기 출신으로 유명 로펌에 소속된 L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에도 A교장은 추가로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선임한 변호사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 나서 ‘전화변론’(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전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 검찰 관계자도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눈치다. A교장은 “단지 자문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교직원들은 “11억원 횡령 사건에 이 정도의 변호인단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거의 재벌 회장급 아니냐”고 황당해 했다.

 A교장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설립자 사후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며 “일부에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지속적으로 음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현금 17억원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임대수입으로 모은 것이라는 사실을 각종 자료로 충분히 소명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카드 대금 결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내 돈으로 결제한 것이며, 비자금으로 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수백억원대 재산과 관련해서는 “1970년대 초 양평에 있는 내 땅을 국방부에서 사격장 부지로 매입한 적이 있다”며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임대료를 받아 지금처럼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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