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업 운영위한 도메인 선점, 등록 말소해야"

중앙일보

입력

널리 알려진 상표와 비슷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뒤 상표권자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도메인 네임의 등록 자체를 말소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용 완구 제조사인 덴마크 레고 A/S사와 레고코리아㈜가 ㈜토이플라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레고''나 `LEGO'', `lego'' 등의 문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legokorea.co.kr''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측 상표들의 주요 부분인 `legokorea.co.kr''이라는 이름으로 도메인 네임 등록을 한 뒤 이를 이용해 블록쌓기 장난감 등을 광고, 판매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에게 영업 주체에 관해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레고코리아는 지난해 3월 1년간 부산.경남 지역 대리점계약을 맺은 토이플라자가 다음달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legokorea.co.kr''이라는 이름의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영업활동을 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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