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서 판결하면 소년원, 형사법정 가면 소년교도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소년범(少年犯)은 만 19세 미만의 범죄 또는 범죄자를 뜻한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사 처벌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년범은 나이에 따라 분류한다. 만 9세까지는 ‘범법(犯法) 소년’이다.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10~13세 소년범은 ‘촉법(觸法) 소년’이라 부른다. 13세까지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신 소년보호특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14~18세 소년범은 ‘범죄 소년’으로 부른다. 14세부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진다. 이 밖에 형법을 어길 우려가 있는 10~18세 소년들은 ‘우범(虞犯) 소년’으로 분류한다.

 이런 촉법·범죄·우범 소년이 죄를 저지르면 검찰에 넘겨진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작고 선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이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은 처벌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상담을 받는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소년범은 절도 등 죄가 약할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진다. 여기에서 소년범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1~10호 처분을 받는다. 1호 소년범은 보호자에게 보내진다. 2~5호 소년범은 사회봉사·보호관찰 등 처분을 받는다. 6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보호시설에서 관리한다. 7~10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소년원에 간다. 8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1개월, 10호 처분은 13개월~2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된다.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형사법원에서 실형을 받으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현재 전국엔 10개 소년원이 있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들은 소년법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원은 범죄의 질이 나쁘다고 판단돼 수용하는 소년교도소 처분과 다르다”며 “처벌보단 교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보호처분=소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처분.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 보호사건을 심리해 판단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