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벌써부터 선거운동 벌여

중앙일보

입력

전북도내 일부 시장.군수들이 소식지 등 시.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 자신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을 게재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6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과 지방의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의정보고서 등 55개 홍보물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9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경고 4건.주의 3건.공명선거 요청 2건 등의 조치를 해당 시.군에 내렸다.

정읍시의 경우 시정소식지인 '정읍시청신문' 에 시장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과 함께 사진을, 완주군은 군수 및 국회의원의 업적을 소개했다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전주시.부안군도 비슷한 내용으로 걸렸다.

또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고장 장수' 라는 홍보물에 군수의 공약실천사항을 게재한 장수군과 같은 유형의 위반을 한 남원시.고창군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개 행정을 위해 소식지 등에 추진사업 등 관내 소식을 실을 수 는 있으나 시장.군수 등 개인의 업적을 소개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고 밝혔다.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일부 입지자들도 "일부 시장.군수들이 자신들의 치적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남발해 예산을 개인 선거운동에 사용하고 있다" 며 "일반 입지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선거법 개정 등 공명선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시.군이 홍보물을 이용해 교묘하게 사전 선거운동하는 일이 늘어 날 것으로 보고 내용분석 전담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서형식 기자 <seoh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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