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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유통업체 소득세 10% 감면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10인 미만의 소규모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10%의 소득세(또는 법인세)특별세액 감면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또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정부의 재건축.시설개선용 자금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 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통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도에 내년부터는 유통업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을 설치.운영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 각종 세제지원이 연장 또는 확대된다.

이와 함께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을 의원입법으로 올해 안에 개정키로 했다.

또 시설이 낙후된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전체 또는 개별 점포에 융자하는 지원자금의 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특히 재래시장의 재개발 때 적용되는 용적률.건폐율 등이 너무 낮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힘든 점을 감안, 도시계획법 시행령상의 건축 허용기준(기존 건축 연면적의 4배 또는 대지면적의 2배까지 용적률 허용)을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오영교 차관은 "지방 유통업의 현대화.시설개선 등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면서 "영세업체들을 체인점포로 유도하고 상공회의소의 16개 지사에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터 를 설치해 마케팅.홍보.선진유통 등에 대한 교육사업도 병행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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