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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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0일 오는 2002년부터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2005년부터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2002년 7월부터는 휘발유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미국의 저공해 자동차 (LEW)
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돼 항목별로는 오염물질 배출은 현행보다 50~70%를 줄여야 한다.

경유자동차의 경우 항목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17~65% 억제하는 유럽의 유로Ⅲ와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했다.

또 2002년 1월부터 자동차 연료에 대한 황함량 기준을 강화해 휘발유는 35%, 경유는 15% 줄이도록 했고 LPG에 대해서도 황함량 제조기준을 0.02% 이하로 신설했다.

이와함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 등의 배출총량을 1997년 수준 이하가 되도록 배출총량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소각시설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탄화수소.염화비닐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도시 대기오염물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오염방지시설 등 환경산업의 발전은 물론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의 연간 배출량 가운데 48만t을 줄여 대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찬수 기자<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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