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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금고에 준법감시인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금고에 직원들의 불법대출 등을 챙기는 준법감시인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도입대상 금고를 당초 예정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상호신용금고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시켜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금고의 영세성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고에 한해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다는 게 당초의 계획이었으나 최근 동방금고(서울) 불법대출 사건을 계기로 전 금고에 의무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수행 중 관련 법규.업무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모든 은행.종금사는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증권.보험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투신은 6조원 이상이 도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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