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판매업자 손해보험 꼭 가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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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정.업소용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자는 가스폭발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영세업자의 난립과 부실한 용기관리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정지역내에서만 LPG를 팔도록 하는 '판매지역 제한제' 도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PG산업 안전대책' 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안은 도시가스(LNG)의 경우 공급회사의 관리책임이 강화된 이후 사고가 1995년 2백64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LPG는 전근대적 유통체계와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인해 사고가 계속(지난해 1백81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판매업자(약 5천2백개사)의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부터 판매업자들이 인명피해 최고 6천만원, 재산피해 최고 3억원까지를 보상해줄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LPG의 고시가격(㎏당 7백72원)보다 낮은 가격(평균 6백90원)의 덤핑판매가 결국 안전관리.서비스 부실을 초래한다고 보고, 판매업자의 자격.시설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한 해 동안 일정지역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판매업자의 보험료 부담과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요금상승 효과는 2~3%대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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