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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통합 후 가짜 수급 11만 명 탈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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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에 사는 최모(48)씨는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다. 그는 올해 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수급자 10만여 명의 임시·일용직 소득 자료(2011년 1~6월)를 확보해 최씨 본인이 신고한 것과 대조하면서 축소 신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씨는 월 120만원으로 신고했고, 이번에 드러난 소득은 183만원이었다. 소득이 수급자 선정 기준인 최저생계비(4인가구 월 149만5550원)를 초과한 것이다.

 종전 같으면 최씨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소득을 신고하면 구청이 ‘감(感)’으로 확인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인정됐다. 하지만 2010년 1월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복지서비스 이력 등 213종의 자료를 한 군데 모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이 도입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통망 가동 이후 최씨와 같은 ‘가짜 수급자’ 11만여 명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 기초 수급자는 156만8533명이었으나 거의 매달 감소해 올 1월에는 146만261명까지 떨어졌다. 그동안 사통망 자료를 활용해 다섯 차례 일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뚝뚝 떨어졌다. 기초수급자는 2000년 시행 이후 조금씩 증가해 2009년 정점에 이른 뒤 줄곧 감소하다 지난해 7월 140만 명대로 떨어졌다.

 사통망은 국세청·국토해양부·건강보험공단 등 27개 기관, 213종의 소득·재산·가족관계 자료를 한데 모은 것이다. 개인별로 돋보기를 들이대듯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종전에는 다른 시·도에 있는 재산은 파악이 안 됐고, 일용 근로자 소득은 파악할 길이 없었다. 이제는 자식에게 받는 생활비나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임시 소득 정도만 드러나지 않을 정도가 됐다.

 기초수급자는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따져 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탈락자 11만 명 중 기준을 월등히 초과한 사람은 많지 않고 상당수는 기준을 살짝 넘거나,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식이 있는 경우”라면서 “이번에 탈락한 사람들 중 지원금을 토해내는 이들은 소수”라고 말했다.

 수급자가 줄면서 예산도 2009년 4조923억원(의료급여·자활근로 제외)을 정점으로 주는 추세다. 올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6만1000여 명의 수급자를 찾아서 구제하기로 했지만 일선 지자체가 복지업무 폭주로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재산 자료를 투명화하고 엉터리 수급자를 잡아내는 게 맞지만 줄어드는 만큼 대상자를 늘려야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국토해양부·국세청·고용노동부·건강보험공단 등 27개 기관의 213종의 소득·재산자료와 인적사항 정보, 120여 개의 복지서비스 이력정보 등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한 정보시스템. 그 전에는 10개 기관의 15종의 자료만으로 기초수급자를 가렸다. 2010년 1월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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