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금 54억 빼내 사창가 돈놀이

중앙일보

입력

고객이 맡긴 예금을 빼돌려 호텔업.윤락업에다 사채놀이까지 해온 간 큰 30대 새마을금고 부장이 검찰에 잡혔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6일 고객 예탁금 5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 월곡4동 새마을금고 安모(38)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安씨가 고객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1998년 10월. 손님들이 예탁금을 맡길 때 미리 해지청구서에 도장을 찍어두었다가 이를 이용, 돈을 빼내는 수법을 썼다.

1년반 동안 인출한 돈이 지난 4월까지 2백10회에 걸쳐 54억4천여만원. 安씨는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사업가 행세를 시작했다.

자본금 2억원으로 C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사채업자 金모(50)씨를 내세워 제주도의 D호텔을 인수했다. 서울 청량리 사창가의 2층짜리 윤락업소도 사들였다.

이곳을 거점삼아 사창가 포주들을 상대로 월 6%의 고리 사채를 운영하는가 하면 병원 영안실.술집.오락실.부동산 등으로 계속 손을 뻗쳤다.

安씨는 고객이 예탁금을 찾으러 오면 원리금을 계산, 자신이 보관중인 자금에서 지급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해지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감독자인 이사장의 예탁금 7백만원도 같은 수법으로 가로채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새마을금고에 추가로 예탁금을 맡기려던 한 고객이 계좌 조회중 자신의 기존 계좌가 해지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 감사가 시작되면서 安씨의 행각은 꼬리를 밟혔다.

검찰은 安씨를 도와 전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직원 吳모(25.여)씨 등 2명과 호텔.사채 관리를 해온 혐의로 金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安씨가 수년간 거액을 횡령했는데도 상급기관인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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