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북측과 접촉…6·15남측위 3명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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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6일 정부의 허가 없이 지난달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 3명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이승환 남측위 정책위원장, 정경란·장대현 공동집행위원장이다.

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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