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선거인 불법모집 광주 동구의원 영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민주통합당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불법모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현직 통장에 이어 지방의원까지 조직적으로 선거인단 모집에 나선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 동구의회 의원 남모(5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재선 구의원인 남씨는 지난달 26일 투신자살한 전직 동장 조모(65)씨와 함께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림1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냈던 그는 숨진 조씨와도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했다. 남씨는 비대위 회의에 6차례 참석해 박주선(현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모(60·여)씨를 포함해 통장 4명과 여성회 회장인 정모(47·여)씨 등 모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비대위에 참여해 박 후보 지지 활동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대위 간사로 일했던 이들은 조씨로부터 30만∼50만원씩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남씨와 조씨 등이 박 의원을 돕기 위해 주도적으로 비대위를 만든 것으로 보고 활동비 등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현직 시의원과 구청 공무원 등의 이름이 적힌 명절 선물 문건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유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