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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앙일보

입력

포항시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한다.

융자금액은 최고 1천만원이며 무이자로 1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재산세 5천원이상 납부자 2명을 보증인으로 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연체때는 연 5%의 연체이자가 붙는다. 문의 054-245-6162.

포항 =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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