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판정 대상기업 내달 15일까지 부도 유예

중앙일보

입력

은행권의 지원.퇴출판정(신용위험판정) 대상 200개기업의 여신만기연장이 내달 15일까지 자동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부도가 유예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5일 최근 은행권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지원.퇴출여부 판정이 시작되면서 일부 판정대상기업에 대해 금융권의 여신만기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판정도 하기전 기업이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를 막기위해 모든 판정대상기업의 여신만기를 내달 15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채권단이 지원.퇴출여부를 결정할때까지 대상 기업의 부도를 사실상 유예하는 조치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 기간내 지원과 퇴출 여부가 확실하게 결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스스로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자율적인 협약을 만들어 이같은 기준을 정해 실천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신용위험판정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퇴출판정이 이뤄지면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합리성 등을 이미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점검한뒤 해당 은행별로 기업처리방안을 발표토록 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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