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여야, 저축은행법 법사위 처리 오늘 강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야가 대표적인 총선용 ‘포퓰리즘 입법’으로 불리는 ‘저축은행 피해자구제 특별법’을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법사위 간사인 새누리당 박준선,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26일 “일단 국회 정무위에서 넘어온 저축은행법을 상정해 자유토론에 부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박준선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 간 토론 결과에 따라 표결을 할지, 법안 소위에 넘겨 심의를 더 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19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법사위에 저축은행법을 전격 상정함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저축은행 피해자가 많은 부산지역의 분위기를 의식해 27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저축은행법을 법사위에 올렸다가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어 대 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일반 예금자의 예금보험기금을 헐어 부실 저축은행에 돈을 물린 고액 예금주(5000만원 초과)나 후순위채권 투자자에게 피해액을 최대 55%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이 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