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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화 불성실공시 오늘 하루 거래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9면

(주)한화 주식을 24일 하루 동안 매매할 수 없게 됐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한화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벌점 7점을 부과했다. 벌점 5점이 넘으면 바로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자동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3일 “한화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벌점 6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날 위원회 결과 벌점이 7점으로 더 많아졌다. 벌점은 예고된 점수에서 위반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최고 3점을 더하거나 낮출 수 있다. 한화는 지난해 김승연 회장과 임직원이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1년여가 지난 뒤에야 공시해 ‘늑장 공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위원 간에 벌점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고의성을 비롯해 여러 사항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장공시위원회에서는 일명 ‘문제인 테마주’인 우리들제약에 대해서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들제약은 지난 6일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한 조회 공시 요청에 “진행 중인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14일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한 게 제재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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