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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할인쿠폰 조심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9면

옥션·11번가·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제공되는 할인쿠폰이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배너 및 팝업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개인정보만 빼가는 일이 많다”며 “이들 사이트와 업체의 표시광고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오픈마켓 사이트 등에 ‘5000원 할인쿠폰 전원증정’ ‘100% 증정’과 같은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이 광고들은 대부분 참여제한 조건을 드러내지 않았다. ‘25~55세 참여가능’ ‘중복참여 제외’ ‘인증 후 15일간 이용’ ‘5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 등의 조건을 광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만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광고를 통해 발급된 5000원권 할인쿠폰 200만 장 가운데 실제 사용된 것은 1만8000건(0.9%)에 그쳤다. 한 생명보험사는 이런 수법으로 2009~2011년 1141만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배너·팝업 광고는 교묘하고 악의적인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엄정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오픈마켓이 이 같은 유형의 광고를 방치하는 등 해당 업체와 협조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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