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컴퓨터범죄 수사대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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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원법사위는 6일 (현지시간)
악의적인 해커등 컴퓨터 범죄에 대한 당국의 처벌권한을 강화하고 수사비 지급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컴퓨터월드지가 7일 보도했다.

인터넷정보보호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지난 5월 미상원이 발의했으며 컴퓨터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늘리고 수사범위도 넓혔다.

예컨대 현행법률은 컴퓨터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5천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연방수사당국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새로운 법안은 액수에 관계없이 조사대상에 포함시킬수 있게 했다.

현재 미국내 50개주는 주별로 컴퓨터관련 범죄 수사대상을 주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연방정부는 컴퓨터범죄에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액수에 관계없이 전면적인 수사를 할수 있을 전망이다.

최형규 기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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