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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시장에 대 변화 예고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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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기자]

앞으로 부동산 중개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개법인이 금융및 세무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때문이다.

그동안 대형 부동산중개법인은 겸업제한에 걸려 중개업무와 연관있는 금융·세무 등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이 겸업제도가 없어져 종합서비스 법인으로 그듭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단순 부동산 중개가 아닌 금융알선, 세무상담 등을 담은 부동산업무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금융및 세무 관련 업소에서 중개법인을 만들어 중개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다.

단순 중개가 아닌 종합서비스 기능을 갖추면 그만큼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 겸업 허용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중개법인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을 폐지했다.

국토부, 중개업법 개정 추진

현재는 개인 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의 관리 대행, 상담, 분양대행 등만 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그동안 국내 대형 빌딩거래를 외국계 컨설팅회사가 독점하고, 매수·매도자에 대한 금융알선·세무 등의 전문 서비스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겸업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개법인의 위반사항이 경미할 때는 현행 영업정지의 중징계 대신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중개법인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중개·세무·금융·법률 등이 망라된 종합부동산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허위 매물 등록을 막기 위해 '부동산 광고 실명제'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중개업자 등이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신문 등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할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함께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의 절반 이상이 가짜 '미끼성' 매물이거나 이미 팔린 물건"이라며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보조원의 과도한 채용도 금지된다. 기획부동산 등이 텔레마케팅을 위해 중개보조원을 수십명, 수백명씩 고용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개사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중개보조원 수를 개인 사무소의 경우 5명, 법인의 경우 10명 안팎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를 개선해 중개거래를 마치 직거래처럼 허위신고할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개중개사 협회 공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제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사고 발생시 관련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중개사 사무소의 등록 취소나 결격사유 대상은 현행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서 2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2년에 한번씩 정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공인중개사가 이전·폐업을 할 경우 무자격자의 중개를 막기 위해 반드시 간판을 철거하도록 했다. 정부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칠 때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동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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