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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급증

중앙일보

입력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1천2건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105건보다 10배가까이 증가했다.

상담사례 가운데 계약 해지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이 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의 품질(131건), 업체의 부당행위(119건)에 대한 불만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늘어 같은 기간에 지난해보다 10배 증가한 96건이 접수됐다.

지난 3월 인터넷을 통해 어학 월간지 구독을 계약한 S씨는 할부 수수료 청구 등 처음 계약 때와 달리 부당 요금이 청구되자 해약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측은 이를 거절했다.

인터넷을 통해 모니터를 구입하려던 C씨도 중고 제품을 배달 받고 구입처에 항의했으나 또다시 불량품을 배달받았다.

소보원 손성락 사이버거래팀당은 "피해구제 요청시 대부분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일부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대금 결제 후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소보원은 ▲주문 확인 절차가 명확한 업체와 거래할 것 ▲개인정보 유출 주의 ▲과다한 경품,무료서비스에 현혹되지 말 것 ▲개인간거래 자제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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