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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사이트 이용 카드할인 조직 첫 적발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이용, 6개월동안 33억여원 상당의 카드할인을 해 온 새로운 수법의 2개 카드할인조직 7명이 검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태희.金泰熙, 주임검사 강남일.姜南一)는 28일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활용, 사이버 거래를 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33억여원 상당의 속칭 카드할인을 해 온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2개조직 7명을 적발, 이중 정모(41.여.카드할인업자)씨와 고모(3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3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장모(4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정씨와 고씨는 지난 2월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S오피스텔에 `인터베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을 상대로 지난 7월까지 인터넷 A 경매사이트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것처럼 가장한뒤 903명에게 8억4천6백여만원의 카드 대출을 해 주고 대출금의 10%를 선이자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박모(32."), 최모(51.")씨와 불구속기소된 정모씨 등 3명도 지난 3월 부산진구 부전동 D빌딩에 `명성컴퓨터''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금까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회사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천295명에게 신용카드로 25억8천4백여만원의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대출금의 6∼7%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차명으로 물건 판매자 계정 30여개를 개설, 대출희망자 등에게 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대출해준뒤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무당국의 추적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종전의 카드할인업자들은 위장가맹점을 통한 가장거래를 해야하기때문에 가맹점 명의를 빌리는 비용이 들고 세무추적을 받을 위험이 높았으나 경매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가맹점 명의를 빌릴 필요가 없는데다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때문에 세무당국의 추적을 받을 위험이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활용한 카드할인을 시도할 경우 소수의 인원으로 수십억, 수백억원대의 거래가 가능하기때문에 이같은 수법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확산될 우려마저 높다"며 "사이버 거래의 경우 매출전표 작성이 면제돼 있는 만큼 가장 전자거래 차단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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