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TR법안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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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상보는 9월 21일자에서 미국 PNTR법안 내용일부를 보도

. WTO 가입후 미국농산품수입액을 2005년전까지 US$ 20억 증액

농산품, 서비스, 과학기술, 전신 및 완제품시장을 확대 개방하
고 유통분야의 외국인투자장벽 철폐(수출입, 도매업에 대한 외
국인투자 제한).

미국산농산품(육류, 가금류, 치즈 등)수입관세를 2004년 1월전
에 기존 31%에서 14%로 인하하고, 미국산 밀, 옥수수, 쌀 등에
대한 대중수출 물량확대 허용.

3년내 단계별로 도매업을 개방하고, 관련 저장,운송 등의 서비
스 분야 개방.

2005년까지 미국 공산품(컴퓨터, 반도체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전신시장 개방 및 외국인의 금융업 투자, 변호사, 회계사, 관
리자문, 환경보호 등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 마련.

WTO 가입후 12년내에 중국상품이 미국시장에 대량 유입되어 시
장혼란이 나타날 경우 미국정부는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음.

(香港商報)
*본 정보는 한중교류 중심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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