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PCS3사 신문광고 통해 전면전

중앙일보

입력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가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내년 6월말까지 50% 이하로 낮추라는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이 단초가 돼 20일 SK텔레콤과 PCS 3사간의 신문광고를 통한 ''전면전''이 빚어졌다.

이같은 사태의 발단은 SK텔레콤이 지난 6월15일 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취한 이후 시장상황이 변한 만큼 시장점유율 감소시한을 1년 더 연장해달라는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그러자 PCS 3사는 SK텔레콤의 건의는 시장점유율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즉각 반박하면서 SK텔레콤 가입자의 PCS 3사로의 전환 가입에 대해 5만원의 가입비 면제 조치를 발표하고 SK텔레콤의 공정위 결정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자사 대리점에 대해 신규 단말기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 대리점 연합회로 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는 SK텔레콤은 PCS 3사의 가입비 면제조치는 시장경제 원칙상의 형평성 논리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PCS3사의 주장을 일축, 1차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오는 26일이나 27일로 예정된 공정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SK텔레콤이 신문광고를 통해 공정위 결정에 대한 광고를 내기로 했다는 정보를 PCS 3사가 입수, 대응광고를 내기로 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둘러싼 사업자들의 2차 전면전이 빚어진것.

PCS 3사는 신문 2개면 통단 광고를 통해 SK텔레콤은 시정명령의 성실한 이행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자사 대리점의 PCS단말기 판매 허용, 직권해지로 인한 불량가입자 PCS 이전을 막기 위한 불량가입자 DB공유, PCS 전환 가입자에 대한 기사용 단말기 보상구매 및 신규번호 안내서비스 시행, 2001년 6월까지 IS-95C서비스 시행 보류 등을 요구했다.

PCS 3사는 특히 SK텔레콤은 정부와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신산업은 돌이킬 수 없는 독점화의 길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신문 1개면 통단광고를 통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결합은 통신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이뤄진 모범적 기업결합이라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정부의 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광고를 통한 전면전을 하게된 이유에 대해 PCS 3사 관계자는 "SK텔레콤이 IS-95C 서비스를 내달부터 시작하게 될 경우 내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이하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시장점유율축소 시한 1년 유예라는 SK텔레콤의 의견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IS-95C라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산물을 일부기업들의 편의에 따라 서비스를 늦추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PCS 3사가 2개면 통단광고를 하는 비용으로 신규가입자 모집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CS 3사는 이번 신문광고를 통한 전면전에 약 10억원 가량을, SK텔레콤은 이에 약간 못미치는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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