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입장권 환불받을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프로경기 입장권을 구입한뒤 개인 사정으로 관람을 못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기장에서 관객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본인의 과실이 없는한 프로구단이 치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8개 프로구단(야구.축구.농구)과 한국프로야구위원회,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장 입장권의 약관을 심사해 58개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이동욱(李東旭) 소비자보호국장은 "대부분의 프로구단이 현재 입장권을 발행 당일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며 "환불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환불제한 규정으로 작년에 관객들이 프로구단 입장권 수입액의 약 5%인 11억4천500만원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기장에서 파울 볼 등으로 관객이 부상을 당했을때 관객의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경기 주최측이 치료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국프로야구위원회의 경우 현재 입장권 약관에 `관객의 부상에 대해 주최측이 현장의 응급치료만 책임지고 그 뒤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공정위는 음료수와 주류의 반입 금지 조항과 관련, 술과 유리병은 안전사고 예방과 경기장 질서유지를 위해 계속 금지시키되 플라스틱과 캔 음료수의 반입은 허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단체할인과 매진시 환불금지 ▶환불 입장권수 제한 ▶환불장소 제한 등의 조항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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