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 학대 주미 대만 외교관 추방

미주중앙

입력

가정부를 학대한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던 미국 주재 대만 여성 외교관이 거액의 벌금을 물고 강제 추방되는 신세가 됐다.

연방법원은 대만 영사관에 해당하는 주 캔자스시티 타이베이 경제문화사무실 류산산(65) 처장에 대해 8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영자지 차이나포스트가 30일 전했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필리핀인 가정부 2명에게 주 6일간 하루 16~18시간의 노동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11월 체포됐다.

월급으로는 400~45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에 월 1240달러를 주기로 한 최초 고용계약을 어긴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FBI에 따르면 류 처장은 또 집 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가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했으며 허락 없이는 외출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여권을 빼앗은 후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들이 도망칠 경우 사법기관의 지인에게 연락해 추방되도록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류 처장의 이 같은 학대 행위는 가정부가 식품점에서 만난 필리핀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해 이 남성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대만 당국은 류 처장 체포 당시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외교관 면책특권은 공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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