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지배구조개선안 기업현실 외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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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이사회.사외이사의 권한강화 및 집중투표제 등을 담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이 상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고 기업현실도 고려치 않은 방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부가 미국 법무법인 쿠더 브라더스와 세종법무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해 제출받은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권고안과 관련, 18일 법학적 분석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권고안이 이해관계 대립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할 회사법에서 소수주주 등 일방의 이익보호에만 치중하고 주주이익은 중시하면서 회사이익은 거의 고려치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법안이 성급하게 시행될 경우 기업경영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집중투표제의 경우 미국에서도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채택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수주주 등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의 선임은 회사와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사의 의무, 주주평등의 원칙등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회사의 기본적.구조적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승인토록 돼있는 주주총회에서 이해관계자의 거래,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등을 결정토록하는 것은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와 이사회간 권한배분에 대한 기본정신을 무시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중앙대 임중호교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과제는 기업의 적응력 여부이며 공시 등 시장기능에 의한 경영투명성의 제고와 경영감독 기능 강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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