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 보증조건 일부 완화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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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기자] 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보증 조건을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보증 조건이 까다로워 학생들이 집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보증기금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물건에 적용하던 부채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채비율이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임차보증금, 본인이 지불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종전에는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서울보증보험이 전세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하지 못했으나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비율을 9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가구주택 등 집 구하기 더 쉬워져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기준으로 삼는 최우선변제보증금이 방 한 개당 최소 250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임대용 방이 7~8개 이상인 다가구주택은 부채로 잡히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어서는 곳이 많다"며 "학생들이 집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지난 27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기금의 전세보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선순위임차보증금`도 `중개물건 확인서`로 대체됐다.

종전에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방의 전·월세 보증금 현황을 제출해야 해 집주인들이 대학생 임대주택용으로 집을 빌려주길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점검한 후 부채비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주는 중개물건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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