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10인승 승합차도 혼잡통행료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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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 시행중인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이 10인승 이하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또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난으로 시내 통행여건이 악화될 경우 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혼잡통행료 징수조례를 이렇게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승용차의 범위가 6인승 이하 자동차에서 10인승 이하 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징수키로 했다.

새로 통행료 징수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은 갤로퍼 7,9인승, 산타모 7인승, 산타페 7인승, 카니발 7,9인승, 카렌스 7인승, 다마스, 타우너 등으로 서울시 등록차량은 모두 11만7천180대다.

또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전인 올 연말까지 승합차로 등록하는 10인승 이하 차량도 예외없이 통행료를 내야 한다.

시는 이와함께 재난발생시 통행료 징수를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해 시내 전체의 통행여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통행료 징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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