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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대법원 판결 6개월 내 나올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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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언제 나올지 주목된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0만원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선거사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 1심 판결 후 6개월 이내에 나와야 한다. 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은 기소 후 4개월 만에 끝났다.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각각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된다고 보면 곽 교육감의 ‘직(職·자리)’ 상실 여부는 오는 7월 19일 이전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 후 대법원 판결까지 3년 6개월이 걸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 가능한 한 법이 정한 시한 내에 처리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선고 일자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곽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법 규정대로 진행된다면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올 9월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전날 선고 직후 “벌금형 선고는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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