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 운전 택시기사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8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 환각상태에서 영업을 해온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로 택시기사 金모 (38)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金씨는 지난 5월 판매책으로부터 히로뽕 0.4g을 1백30만원에 구입, 동료기사 尹모 (37)
씨와 尹씨의 부인 張모 (34)
씨와 함께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온 혐의다.

조사 결과 주로 서울 수색 - 인천 구간을 운행해 온 金씨 등은 택시 안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용환 기자<good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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