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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을 원고로 전 교직원 김모(63)씨 등 가해자와 인화학교를 운영했던 사회복지법인 우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원고는 2006년 국가인권위 조사보고서와 형사 판결, 경찰의 재조사 등으로 성범죄 피해 사실이 입증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피고는 법인 직원 1명과 인화원 생활교사 2명, 인화학교 초등부 교사 3명, 우석법인 등이다. 이들 중 여자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된 김씨 등 4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변호사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임선숙·임태호·임주영 변호사가 변론에 참여한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건은 모두 11건이다. 피고 1명이 2∼3개 사건에 연루된 경우도 있다. 금액은 1건, 즉 피해자 1명에 대해 가해자 1명 당 2000만원이다. 법인에 대해선 원생 보호의무 위반과 직원·교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2억2000만원을 청구했다.

 임선숙 변호사는 “ 트라우마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려는 뜻이 담긴 소송이다”며 “피고들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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