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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선고 … 검찰 “화성인이 내린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2차장은 19일 오후 “화성인이 내린 것 같은 판결이라 지구인인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등 격한 표현을 써 가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정 차장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곽노현과 주변 사람들은 전형적인 ‘단일화 피싱 사기단’이다. 그런데도 피해자인 박명기 교수는 실형을 받고 곽 교육감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말장난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판결이다. 국민들도 결과를 보고 웃을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임정혁 공안부장이 직접 공식 브리핑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해 대검이 브리핑까지 열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임 부장은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하면서 후보 매수 행위 당사자인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를 몰랐다고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과 건전한 상식에 배치되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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