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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규제 조례안 논란

중앙일보

입력

경남 양산시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내용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자 시민들이 반발하는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최근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시스템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가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근거없는 비난의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등은 홈페이지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이미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규정''을 두고 있는데다 지금까지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의로 내용을 삭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조례안에는 실명이 원칙일 경우에 비실명으로 판명되는 경우를 비롯해 동일인이 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비슷한 내용을 하루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나 기타 연습성, 장난성 내용 등에 대해서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해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조례안의 내용이 관리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삭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시에 불리한 내용을 무조건 삭제하고 보자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또 시의 주장대로 근거없는 글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이미 실정법상 규제조항이 마련돼 있는데 따로 조례안까지 마련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며 "임의로 삭제될 경우 이유를 게시토록 해 부당한 삭제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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