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모든 공립학교 학생 체류신분 조회"

미주중앙

입력

미주리주가 이민자들을 단속하는 법을 준비하고 있어 또 다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윌 크라우스 주상원의원은 모든 공립학교는 등록 학생들의 체류신분 조회를 의무화시키는 법안(SB590)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와 애리조나에 이어 미주리에서도 이민법 제정 과정을 놓고 치열한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미 미주리의 이민자 및 인권 단체들은 반대 성명을 내고 반대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

미주리 이민.난민대표의 바네사 크라포드 사무국장은 "이 법은 이민자들에 대한 불평등한 조치를 담고 있다"며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주정부도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의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토록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이민자 단체들은 지적하고 나섰다.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파악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이를 주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법안은 교육부가 이중언어 프로그램으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규모와 교육수준 비용 등을 산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미국시민이거나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중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의 서류를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도 학교에는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크라우스 상원의원은 "연방 법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에 다니는 비시민자 학생들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주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예산의 사용처를 분명히 하고 또 앞으로의 지원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통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크라우스 의원의 법안에는 또 로컬 경찰들이 주민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시민임을 알리는 서류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민자 단체들은 '반이민'적인 이 법안이 결국 불체 학생들의 공립교육을 차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주리와 비슷한 내용의 법을 제정했던 앨라배마의 경우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후 각 학교마다 히스패닉 학생들이 무더기로 결석했다고 보고했다.

캔사스시공립학교협회의 레오나르도 웨스트 회장은 "아마도 미주리 각지에서 앨래배마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연방법무부는 지난 해 미주리주와 비슷하게 법을 제정했던 앨라배마와 애리조나주의 이민법을 중단시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 법원은 두 주정부에 제정된 법의 일부 조항은 중지시킬 것을 명령한 상태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애리조나 주정부가 제정한 이민법이 합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라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민자들을 규제하는 이민법 제정의 타당성 여부도 판가름나게 된다.

장연화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