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독립영화ㆍ단편애니메이션 지원

중앙일보

입력

영화진흥위원회는 '독립영화제작지원'과 '단편애니메이션제작지원' 하반기 신청을 오는 9월 18일부터 9월 22일(금)까지 접수한다.

상업방식을 탈피한 독자적인 제작과 애니메이션 창작인력 발굴을 목료로 한 사전 제작지원신청은 기성 및 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작품(사전제작지원)과 촬영중인 작품(완성제작지원)으로 나눠 신청 할 수 있다.

'독립영화제작지원'의 경우, 필름(16/35mm) 및 비디오(DV포함)작품 등 출품 작품의 장르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단편애니메이션제작지원'은 모든 포맷의 애니메이션으로 40분 이내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되 게임 소프트웨어용 애니메이션과 Flash 작품은 제외된다.

선정 작품에 대해서는 필름 구입비, 기자재 사용료, 후반 작업비 등 순수 제작비(인건비 제외)를 총제작비의 50% 범위내에서 2,000만원 이내 차등 지원한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제작지원신청서(소정양식) ▶시나리오 및 줄거리 ▶스토리보드 또는 콘티 ▶제작계획서 ▶일일 촬영계획서(독립영화제작지원) ▶캐릭터 디자인(단편애니메이션제작지원) ▶제작비 명세서 ▶신청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신청자 기존작품 프린트 또는 비디오 ▶신청자 인감증명서 등이다.

문의 : (02) 9587-572~4
홈페이지 : www.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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